안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안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이양희 기자
  • 승인 2020.09.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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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혜택

안양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240,403건 964억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65억2천9백만원(7.3%)이 증가한 액수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또한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5일까지다.

안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으며 감면신청은 내년도 1월까지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은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고급 오락장·유흥업 및 도박 등 사행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할 수 있고, ARS(☏1544-6844)를 통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안양/이양희 기자 l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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