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혜택
안양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240,403건 964억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65억2천9백만원(7.3%)이 증가한 액수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또한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5일까지다. 안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으며 감면신청은 내년도 1월까지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은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고급 오락장·유흥업 및 도박 등 사행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할 수 있고, ARS(☏1544-6844)를 통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안양/이양희 기자 lyh@hyundaiilbo.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