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발의
김민철 의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발의
  • 김한구
  • 승인 2020.09.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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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한 벌칙을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상향하고,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을 경감시키려는 것이다.

이 법안은 김민철의원을 포함한 여야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동참했다. 흔히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현행법상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欺罔)이나 공갈(恐喝) 등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범죄행위를 말하며, 여기에는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도 포함된다.

김민철 의원은 “보이스 피싱은 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노린 악질적인 범죄이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지원으로 위장해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판단력을 흐리게하고 있다”며 “선량한 시민들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심각한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자살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까지 종종 발생할 정도로 사회적 병폐가 극심하다”라고 말했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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