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근 도의원, 대한건설協 경기도회와 발주공사 정담회
오명근 도의원, 대한건설協 경기도회와 발주공사 정담회
  • 이천우
  • 승인 2020.09.15 17:59
  • icon 조회수 9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은 15일 도의회 평택 상담소에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와 함께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과 경기도 발주공사 계약 체결 전 사전 단속제도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의 경우 표준품셈은 설계를 기준으로 원가를 분석하여 산출하는 반면, 표준시장 단가는 대형공사의 준공된 공종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되어 이 경우 중소규모 공사는 공사 규모별 생산성이 차이로 원가 절감에 한계가 있어, 대형공사를 기준으로 작성된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부적절하며, 아울러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고사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음을 강조했으며 조례 개정(표준시장단가 반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