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은 15일 도의회 평택 상담소에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와 함께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과 경기도 발주공사 계약 체결 전 사전 단속제도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의 경우 표준품셈은 설계를 기준으로 원가를 분석하여 산출하는 반면, 표준시장 단가는 대형공사의 준공된 공종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되어 이 경우 중소규모 공사는 공사 규모별 생산성이 차이로 원가 절감에 한계가 있어, 대형공사를 기준으로 작성된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부적절하며, 아울러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고사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음을 강조했으며 조례 개정(표준시장단가 반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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