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발의
백혜련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발의
  • 오용화
  • 승인 2020.09.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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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을)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 시행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명의 추천 권한을 지닌 ‘국민의 힘’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시행 중인 현행법상의 위원 추천 의무를 해태하는 것으로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 입법부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해당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가 장기화되어 처장 공백으로 인한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소집 30일 이내에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하고, 단 1회에 한하여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최장 50일 이내에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수원/오용화 기자 o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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