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및 반론보도 ‘강화군 군민에 중국산 마스크 공급’ 관련]
[정정및 반론보도 ‘강화군 군민에 중국산 마스크 공급’ 관련]
  • 현대일보
  • 승인 2020.08.20 19:12
  • icon 조회수 26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 신문은 지난 7월 28일자 1면에 ‘강화군 군민에 중국산 마스크 공급 뒷말’이라는 제목으로 강화군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군민들에게 배포하면서 지난 22일 (주)우성인터네셔널로부터 1인 수의계약 방법으로 35만장을 1억1천여만원, 개당 300원에 구매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강화군은 7월 22일 (주)우성인터네셔널로부터 마스크를 개당 370원, 30만장을 1억1천100만원에 구매하여 주민에게 배포하였기에 정정합니다.

그리고 강화군은 마스크 구매 수의계약은 행정안전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재정집행 지침(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30조에 의해 적법하게 구매한 것으로, 군이 구입한 마스크는 중국 적합성 평가인증과 유럽 CE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우수한 품질의 마스크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