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운선 도의원,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입법 예고
남운선 도의원,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입법 예고
  • 이천우
  • 승인 2020.08.1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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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더민주, 고양1)이 12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초석을 놓는다.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당연 가입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자영업자는 희망자에 한해 임의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반 근로자들은 사업주와 50대 50으로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자영업자들은 본인이 고용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가입을 꺼리고 있어 자영업자의 가입률은 전국적으로도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남운선 의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여전히 많은 실정”이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더 많은 도민들이 고용보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겠다”고 제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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