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의장 성복임)가 사기혐의로 피소당한 군포시의회 이희재 의원(미래통합당)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31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요구안을 가결했다. 이 의원은 최근 금정북부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업체로부터 수억 원대의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이에 시의회는 이견행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 금지 및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임시회의 표결(찬성 6, 반대 1)을 거쳐 제명을 결정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4일 의원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처신을 보였다며 의회와 시민 여러분께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도록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소명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돌연 사퇴 의사를 번복하여 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용인/오용화 기자 oyh@hyundaiilbo.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