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공사비 요구 “民怨” 폭발
주민에 공사비 요구 “民怨” 폭발
  • 최윤호 기자
  • 승인 2020.07.09 18:17
  • icon 조회수 1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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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LP가스 공사 위장 도시가스 배관공사
평택시 “가스안전공사 검토서 받아 공사 제재못해” 뒷짐

<속보> 평택 LP가스 시설공사를 위장한 도시가스 설치 배관공사(본보 7월2일자 15면 보도)와 관련 잡음이 계속 일고있다.

9일 평택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도내 지역간 에너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종합 지원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2020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이 아닌 LPG 배관 공사를 시행해 문제가 발생 했다.

지난 4월 불법 도시가스 시설로 문제가 된 평택시 대사리 185번지 일원에 시공업자가 배포한 배관공사에 따른 공사착공 안내문에는 경기도청, 평택시청, (주)삼천리에서 주관하는 공사처럼 작성돼 있어 지역 주민들은 이 공사가 마치 관공서와 도시가스공급업체가 주도로 추진, 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실정이다.

또 주민들이 울분을 터트리는 이유는 평택 소재 한 업체가 가스배관을 매설하고 주민들에게 공사비 납부를 요구하는 내용의 가스착공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일들이 도내 타 시군보다 평택지역에서 빈번하게 시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취재과정에서 밝혀져 앞으로 이로 인한 민원 및 시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 날것이 예상된다. 

이런 와중에도 평택시에서는 “시공업체측이 시공한 가스 공급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LP가스 공급에 따른 검토서를 받아 시공했다는 답변을 받아 공권력을 발동할 수 없다”고 밝혀 관계기관의 안일한 자세로 임하는 태도에 주민들의 원성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 공사업체 직원은 “도시가스나 LP 가스 배관공사를 하려면 주민들의 동의 및 토지사용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며 “만약 LPG 시설로 시공 되었다면 차후 도시가스를 공급 받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주)삼천리에서는 “이해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고, 자사를 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팀을 통해  법적 대응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평택/최윤호 기자 c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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