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정
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정
  • 정성엽
  • 승인 2020.07.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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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시흥시 인구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 마련과 실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6월 29일 ‘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비례대표 이금재의원 대표발의)’를 제정했다. 시행은 오는 7월 6일부터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인구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발전에 기여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인구정책위원회 전반 운영, 인구교육 등 인구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으로 인구정책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심의함으로써 더 발전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목표가 ‘출장 장려’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 부서 추진사업을 추진 영역별(저출산·고령화·인구변화대응)로 재편성하고, 모든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하며 인구정책에 대한 홍보 및 가치관 교육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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