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광주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 박종호 기자
  • 승인 2020.07.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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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함께 상생하는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하는 세제지원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기로 했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광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소상공인이 입주한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1% 이상 인하한 경우 평균 인하율에 따라 올해 부과할 재산세의 최대 50%까지 감면해 준다는 것.

접수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시 홈페이지에서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수수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입금계좌내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 후 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광주/박종호 기자 pj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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