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단가 공사 계약 따른 부실시공 사전 차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7일 밝혔다 .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저렴한 단가로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부실 시공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단속 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를 받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00여 곳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불법 시공행위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명의 대여 △도급받은 환경전문공사업을 한꺼번에 하도급한 행위 등이다. 특히 무등록 업체임을 알면서도 인·허가 서류를 작성해준 환경전문공사업체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르면 환경전문공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기술사, 기사 등 기술인력 4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도록 돼 있다. 무등록 업체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무등록 시공업체에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 한 행위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그 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불법 시공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계약과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