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 사전점검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위한 것으로 점검대상은 공공수역 인근 폐수 배출사업장, 민원 유발 사업장, 반복적인 위반 사업장 등이다. 점검에 앞서 6월 말까지 사전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7월부터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해 집중감시·단속을 실시해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집중호우 등을 틈탄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라며 “사업장에서도 자체 점검 및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관심을 바라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파주/이종덕 기자 ljd@hyundaiilbo.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