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23만원 지급
성남시,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23만원 지급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6.25 18:53
  • icon 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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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성남시는 일용직 등 취약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생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에 사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이들 취약 노동자 가운데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음성 판정)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에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1일까지다.

확보한 2억2400만원의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접수를 조기 마감한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지급되는 확진자(양성 판정), 자가격리 의무대상자 등은 중복 수혜 방지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성남/김정현 기자 kj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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