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조례 개정 부과대상 30% 경감 조치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개정 부과대상 30% 경감 조치
  • 강지원
  • 승인 2020.06.2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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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코로나 확산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부담 완화

의정부시는 25일 의정부시의회에서 통과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부담금 부과분에 대해 30% 경감부과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4월 9일 개최된 정부의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발표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치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기업체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달된 정부의 지침에 따라 김현주 시의원 등 의정부시의원 13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여 통과되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총 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이 대상이며, 그 중 160㎡ 이상의 지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부분 상업적 용도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기업체 등에 부과되고 있다. 

시는 이번 경감 조치로 약 4억 원 정도의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 대상자들이 코로나19의 확산 과정에서 수요 감소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 지자체에서 지급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 과정에서 제기된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총 납부건수의 72.4%는 부과금액 30만 원 이하의 중·소형 건물 소유주 혹은 대형 건물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영세 사업장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만큼, 일괄 경감조치를 통해 대기업뿐만이 아닌 소상공인 등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2020년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일괄 경감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7월 중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사용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부과대상 건축물의 사용실태 조사 및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안내 시 경감 사실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부과액의 30%가 일괄 경감되어 10월 중 부과될 예정이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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