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6개월간 50% 감면
안양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6개월간 50% 감면
  • 이양희 기자
  • 승인 2020.05.27 16:54
  • icon 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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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6개월 동안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대상이다.

27일 안양시에 따르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달 11일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율 감경 안을 확정,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 공유재산 임대료율 50%인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설의 폐쇄·휴관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료가 감면되거나 그 기간만큼 사용기간이 연장된다. 또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6개월(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동안의 임대료 50%인하가 이뤄진다.

단. 대기업과 최저요율 1%를 적용하고 있는 경작용과 주거용 등 코로나19 관련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는 제외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피해입증 절차는 없으며, 공유재산 임차인은 7월말까지 공유재산 임차계약을 체결한 시 해당부서를 방문해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안양/이양희 기자 l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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