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 확대해야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 확대해야
  • 현대일보
  • 승인 2020.05.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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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윤 정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순경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족끼리 해결해야하는 일이 아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은 매년 1000건 이상 증가하는 추세이다. 흉기를 사용한 상해·폭행·협박이나 생명에 위험을 느끼는 수준의 구타 등이 있는 ‘심각’수준은 42%였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전신을 때리는 ‘중간’수준의 경우 30%를 차지했다. 

이처럼 피해가 심하여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80%는 자녀 양육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위해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여러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가정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소를 확대함은 물론 가정폭력상담소에 상담원 각 1명을 추가로 배치했다. 

또한 가정폭력을 가한 사람과 같이 지낼 수 없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을 확보했다.

보호시설에 있는 동안 여러 지원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겠지만 보호시설을 퇴소하게 된다면 많은 걱정이 될 것이다. 정부는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자립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폭력행위이며 범죄행위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고 쉬쉬하여 지속적인 폭력이 이루어진다면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정부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여러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남 보기 부끄러우니까, 나만 참으면 되는데’라는 소극적인 생각보다는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하여 가정폭력상담소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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