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후원금 논란…“수십억 현금·부동산 보유”
‘나눔의 집’후원금 논란…“수십억 현금·부동산 보유”
  • 박종호 기자
  • 승인 2020.05.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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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내부고발 “치료비·물품 구입비 모두 개인 부담 해”
운영진“사실무근, 다른 용도로 못써”…경기도“특별점검”
나눔의 집에 세워진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흉상
나눔의 집에 세워진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흉상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표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 회계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눔의 집(광주시)'의 후원금 집행 문제에 대한 내부 고발이 나왔다.'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은 정의연과 함께 대표적인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로 꼽힌다.

나눔의 집이 거액의 후원금을 할머니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현금자산으로 보유, 향후 노인요양사업에 사용하리라는 것이 내부 고발의 요지인데 나눔의 집 운영진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 집 직원 7명은 19일 보도자료를 내 "나눔의 집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임을 내세우며 할머니들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돌보는 전문요양시설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상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무료 양로시설일뿐 그 이상의 치료나 복지는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인이 채용한 두 명의 운영진에 의해 20여년간 독점적으로 운영됐고 운영진은 할머니들의 병원 치료비, 물품 구입 등을 모두 할머니들 개인 비용으로 지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인이 막대한 후원금을 모집해 60억원이 넘는 부동산과 70억원이 넘는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국민들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한 돈은 대한불교조계종의 노인요양사업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학예실장 등은 지난 3월 10일 국민신문고에 '나눔의 집에서 후원금을 건물 증축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김 실장 등은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나눔의 집에 지난해 25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들어왔지만, 할머니들을 위해 쓰인 돈은 6천400만원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김 실장 등은 적립한 후원금(지난해 말 현재 65억원)이 할머니들 사후에 노인요양사업에 쓰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2018년 2월 28일 법인 이사회 녹취록을 보면 이사 한명(스님)이 "할머니들 다 돌아가시면 일반 국민 후원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좀 더 후원을 많이 받고 잘 모아서 2∼3년 계획을 세워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원을 지으면 어떻냐"며 "현 잔고 37억원으로는 부족하고 100억원 정도 있어야 지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낸다.

지난해 2월 26일 이사회에서는 다른 이사(스님)가 "호텔식으로 안 지으면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돼서 80명 정도 어르신들 모시면 충분히 운영하고 이윤을 창출해 사회봉사도 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나눔의 집에는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6명(평균연령 95세)이 생활하는데 할머니들이 모두 돌아가신 뒤 나눔의 집 운영방안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다. 

법인 이사회는 조계종 승적을 가진 8명과 일반인 사외이사 3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김 실장 등의 내부 고발에 대해 운영진의 한명으로 지목된 나눔의 집 시설장인 안신권 소장은 강력 반발했다. 

안 소장은 "후원금은 모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복지사업과 기념사업, 추모사업에만 쓰였고 법인을 위한 별도 사업에 사용된 후원금은 전혀 없다"며 "역사관, 생활관 증축 등은 국도비로 모자라는 부분을 후원금에서 보탰으며 이 또한 할머니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할머니들의 의료비, 간병비 등은 모두 국비 지원이 된다"며 "지난해 6천400만원의 후원금이 할머니들을 위한 교육·건강프로그램에 쓰였는데 6명의 할머니 가운데 4명이 거동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적지 않게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인 이사회 녹취록의 호텔식 요양원 운영에 대해서는 "나눔의 집 주요 시설인 역사관과 생활관 신·증축은 국도비가 10억원 이상 투입돼 함부로 해당 시설을 없애고 요양원을 지을 수는 없고, 요양원을 별도로 지을 수는 있는데 이럴 경우 후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며 "일부 이사의 개인 의견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법인 이사회의 일반인 사외이사 한명은 "이사회에서 할머니들이 돌아가신 뒤 나눔의 집 운영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요양원 건립 의견도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러나 정식 안건이 아니었고 스치며 지나가는 얘기였다"고 안 소장의 편을 들었다.

내부 고발자들은 보도자료에서 "나눔의 집 문제가 공론화돼 위안부 피해자 운동의 역사가 폄훼되거나 국민들이 위안부 피해자 운동으로부터 눈 돌리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안 소장은 "나눔의 집 역사관과 생활관은 지속하도록 하고 후원금은 앞으로도 할머니들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것"이라며 확전을 경계했다.

광주/박종호 기자 pj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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