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박태원(미래통합당, 평ㆍ호매실동) 의원이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하는 상황 등을 개선하기 위해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부담금 부과분에 대해 3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교통량 감축활동의 경감비율과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을 위한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분류기준도 조정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차량2부제에 대한 민간부분 참여 독려를 위한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오용화 기자 oyh@hyundaiilbo.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