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코로나19 극복…민생경제회복 총력
양주시, 코로나19 극복…민생경제회복 총력
  • 김한구
  • 승인 2020.05.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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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재난기본소득 10만원에 10만원 더해 총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휴·폐업 등 경제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대상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군부대와 협력 통해 농가 생산품 소비 확대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박차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착한 임대인’대상 재산세 감면
이성호 양주시장은 “코로나19의 슬기로운 극복을 위해서는 방심하지 않는 방역활동과 함께 코로나19의 종식 이후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지난 6일 일상적인 경제, 사회활동을 하면서 감염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다.
코로나19의 확산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관광객 등 방문 감소와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며 지역상권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이에, 양주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 등 각계각층의 종사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해 추진 중이다.
지원대책은 지원정책 홍보분야 2개, 생활‧복지‧아동분야 11개, 소상공인‧경제분야 12개, 농업분야 1개, 세제 지원분야 2개 등 총 5개분야 28개 사업이다.
◇ 시민 우선의 코로나19 지원정책 추진= 우선, 시민들이 각종 코로나19 지원 사업을 한 곳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내에 ‘코로나19 지원정책’ 페이지를 제작, 쉽게 정리해 게시했다.
시 홈페이지 퀵 메뉴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긴급재난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인하거나 편리하게 신청 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의 차단을 위해 외부 활동이 어려운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는 세대원 수에 따라 쌀, 부식류, 생수 등 15개 품목으로 구성된 개별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안정적인 자가격리 생활환경 조성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것으로 4월 말 기준 총 500세대 587명에게 전달했다.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46명의 시민에게 총 3천2백여만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등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적극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코로나19 사망자 2명에 대한 장례비 등 2천5백여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8,291가구 10,866명에게는 생활안정과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지역화폐인 양주사랑카드를 통해 총 47억4천여만원의 한시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공적마스크의 공급과 구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모든 양주시민에 1인 2매씩 다회 사용이 가능한 항균 면 감동마스크를 배부했다.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양주시민에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에 10만원을 더해 총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자는 3월 24일 24시 기준 총 223,009명이며 5일 기준으로 인구수 대비 86.2%인 192,244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또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제도 실시에 따라 전 양주시민에게 가구원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휴‧폐업 등 경제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는 해당 업체당 50만원으로 대표자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난해 말 이전 사업자등록도 함께 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억2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올해 3월 매출액이 지난해 월매출 평균액 대비 20%이상 감소한 업체로 해당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난 4월 29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신청 결과 총 314건이 접수됐으며 오는 5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서 방문 접수를 진행중에 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액을 당초 60억원에 50억원을 추가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 생활안정, ‘일자리’ 지원 확대로=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 실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위기가구 긴급지원 등 현장업무 증가에 따라 시청과 읍면동별 각 1명씩 총 12명의 청년을 채용해 배치했다.
지난 4월 20일까지 접수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5일 이상 휴업으로 소득이 없는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총 398명에게 월 최대 50만원 지원금을 지급했다.
경기상황이 악화돼 실직한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아르바이트 근로자와 휴ㆍ폐업한 소상공인 가족 등 89명에게 공공기관 출입구 발열검사, 공적마스크 판매 지원 등 단기 공공일자리를 제공했으며, 7월 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 인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또, 청년일자리 사업으로는 기업과 청년 간 직무수요를 파악해 알선하는 등 직접일자리를 제공한다. 대상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양주시 거주 미취업 청년으로 채용기업에는 1인당 월 160만원의 인건비를 5개월간 지원한다.
◇ 지역 생산품 등 소비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추진=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초중고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학교급식 납품 우수 축산물을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등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또, 군부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생산품 소비를 확대하는 등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시행한 병사 일과 후 평일 외출제도와 연계해 병사 할인 등 업소를 적극 발굴해 이용을 홍보, 관내 소비를 유도한다. 또, 군 장병 급식 등에 따른 지역 농가 채소류 등의 판로를 확대하고 병사 식당 외 급식 운영에 따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
◇ 세제지원 확대 추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지원한다.
감면 재산세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주 해당사업장의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이다.
감면비율은 최대 100%이며 인하 기간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이 △50% 이상인 경우 100%, △30% 이상 50% 미안인 경우 50%, △10% 이상 30% 미만인 경우 25%를 각각 임대면적의 재산세에서 차등 감면한다.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납부기한일로부터 6개월 연장한다. 추가연장 필요 시 1년 이내에서 국세의 법인세 연장기한과 동일한 기간으로 지원한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신고기한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직ㆍ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 중 신고연장 신청을 한 납세자에게는 신고기한도 최대 3개월까지 유예한다.
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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