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해서도 당해서도 안 된다
데이트 폭력, 해서도 당해서도 안 된다
  • 현대일보
  • 승인 2020.05.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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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 민


인천서부경찰서
유치관리계 경장

 

얼마 전, 인천에서 이전 데이트폭력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前연인을 살해한 뒤‘가마니’에 사체를 넣어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밖에도 정치인, 연예인 등 공인들 또한 구설수에 오르는 등,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행해지는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고 수위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데이트폭력 관련 112신고 건수는 9,364건에서 매해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9월 15,150건으로 집계됐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경찰청에서 2019. 7. 1.부터 2개월간 데이트폭력‘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것이 신고 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데에 한 몫 했겠지만, 그만큼 우리 주변에 데이트폭력이 만연해 있다는 것도 뜻하지 않을까 싶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다 보면 종종‘(전)연인에게 폭행(또는 스토킹 등)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하고 출동하게 되는데,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보면 상대방이 이전부터 폭력을 행사해왔으며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 최후 수단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가·피해자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되고 수위 또한 높아지며,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 이르기까지 폭력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는데 반해 제3자가 개입하기 애매하다는 인식 때문에 은폐되기 쉽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데이트폭력을 당하다 보니 폭력의 원인이 피해자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자책하는 경우도 생긴다. 

하지만 폭력은 어떠한 경우와 방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심리적 구속을 가하거나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누구든지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신을 억압하고 구속하려 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면 숨기고 쉬쉬하지 말고 법과 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폭력행위 당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신고하기가 꺼려진다면 각 지역의 여성긴급전화1366센터에서 법률지원은 물론 상담과 치료, 임시숙소 제공 등 지원이 가능하니 주저하지 말고 전화기를 들어 도움을 요청하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사랑’으로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일 뿐 구속하고 가둬둘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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