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하천 점용료 등 부징수 개정안 입법예고
유상호 의원, 하천 점용료 등 부징수 개정안 입법예고
  • 이천우 기자
  • 승인 2020.03.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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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상호 의원(더민주당, 연천)은 26일 2천원 미만의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변상금, 채취료, 하천수 사용료 등에 대하여 징수 하지 않던 것을 5천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7일 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 의원은 “2019년에 경기도 31개 시군의 2천원 이상 5천원 미만의 하천 점용료 징수 자료를 보면 총 68건에 금액으로는 231,182원”이라며 “소액의 점용료 부과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납부하시는 도민들께서도 납부하기 위한 비용부담과 번거로움이 많았다”고 조례 개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목적에 따라 점용면적과 토지가격을 곱하여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정률제인 반면, 부징수 기준은 정액으로 되어 있어서 토지가격에 따라 점용료 등이 인상됨에 따라 부징수 기준도 상향 조정하는데 의의가 있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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