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시설 92% 철거
하천·계곡 불법시설 92% 철거
  • 김한구 기자
  • 승인 2020.03.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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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시설 92% 철거

 

경기도는 ‘청정계곡 복원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한 도내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철거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8일 기준으로 25개 시군에서 불법 시설물 1천432개를 적발했고, 이 가운데 92.4%에 해당하는 1천323개를 철거했다.

경기도는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시설을 철거하는 등 1년 안에 경기지역 계곡 및 하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하천·계곡 정비가 완료되면 그 자리에 공동화장실, 특산품 판매장, 친환경 주차장 등 관광객과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편의시설을 갖추는 생활 SOC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24일 오후 불법 시설물 철거작업이 진행 중인 양평군 거북섬을 찾아 철거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거북섬은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일대 24만㎡ 규모로, 단일 면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최대 규모 불법 시설물 운영지역이다.

양평군은 2009년부터 불법 시설물에 대한 고발 등 시설물 철거를 추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거북섬은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국가하천구역 등 중첩된 규제에도 수십 년 동안 37개 불법 시설물이 운영됐으며, 지난해부터 청정계곡 복원사업 추진되며 현재 철거가 한창 진행 중인 곳이다.

거북섬에서는 사유지, 국유지 구분 없이 설치된 건축물 9개, 화장실 6개, 컨테이너 4개, 교량 2개, 몽골 텐트 1개 등 모두 37개의 불법 시설물이 적발됐다.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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