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유통질서 확립 총력
동두천시, 유통질서 확립 총력
  • 김형식
  • 승인 2009.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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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동두천시는 추석절을 앞두고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4일부터 10월1일까지 농업녹지과장을 반장으로한 반원 5개조 14명을 편성해 시 전역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을 대형유통업체, 할인매장, 농협판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 식육점, 약재상을 비롯해 농산물가공업체, 포장업체, 견과류, 나물 등 생산업체등이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 갈비세트, 한과류, 기능성 건강식품등 선물용품, 쌀 등 지역특산품, 배추, 무, 당근 등 주요 수입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 허위표시나 변경등에 대해서는 7년이하의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 단속거부 등을 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단속 활동을 실시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동두천/김형식 기자 ghs1@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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