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 작동해 운전자 의무 지키자
방향지시등 작동해 운전자 의무 지키자
  • 현대일보
  • 승인 2020.03.17 17:02
  • icon 조회수 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성민

인천서부경찰서
유치관리계 경장

 

방향지시등은 충돌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운전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운송수단을 이동·회전하겠다는 사실을 알리는 신호수단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한다. 방향 지시등이 발명되기 이전, 운전자는 차의 방향을 돌릴 때 어느 방향으로 운전하겠다는 신호를 다른 운전자들에게 손으로 알려야 했다. 

현재는 간편하게 스위치를 작동시키기만 하면 간편하게 방향지시등을 점등 시켜 다른 운전자들에게 차량이 이동방향을 알릴 수 있다. 방향지시등은 최장 1초 이내에 점멸신호가 발생되어야 하고, 방향지시등의 색깔은 황색 또는 적색이어야 한다. 

기본적인 운전자의 의무지만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는 운전자는 10명 중 3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 38조 1항에 따라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행 중 차선을 변경 할 때는 일반 도로의 경우 30m 이상 지점부터, 고속도로의 경우 100m 이상의 지점부터 방향지시등을 작동 시켜야 하고, 차선 변경 후에 차로로 완전히 진입하여 그 행위가 끝날 때 까지 신호를 해야한다.

나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가장 기본적인 운전자의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하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