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5월 22일까지 운영
광주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5월 22일까지 운영
  • 박종호 기자
  • 승인 2020.03.12 17:18
  • icon 조회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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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부터 8년간 한시적 시행
 
광주시는 12일 시청 접견실에서 신동헌 시장과 임홍재 국민대학교 총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공 신익희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광주시와 국민대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해공 신익희 선생의 자주 독립운동, 민주주의 수호, 민중계몽 정신을 확산해 양 기관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주요협약 내용으로는 해공 신익희 선생 관련 전시ㆍ교육ㆍ연구 분야 활성화 도모, 해공 민주평화상 시상 및 해공 기념주간사업 관련 상호 교류, 양 기관 협력사업 및 학술자료ㆍ정보 및 전문 인력 공유ㆍ활용 등이다.
이 자리에서 신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보다 심도 있는 해공 기념사업 개최를 통해 해공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독립운동 역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박종호 기자 pj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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