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인터넷언론사 중부투데이 제재
공직선거법 위반 인터넷언론사 중부투데이 제재
  • 박교일
  • 승인 2020.02.23 17:58
  • icon 조회수 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속보>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관련 지속적인 불공정 보도를 해온 인터넷언론사 중부투데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또 다시 강력한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인터넷 보도심의위)는 양 예비후보와 관련 불공정보도를 한 중부투데이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 및 ‘경고 조치 알림 표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인터넷보도심의위는 지난 19일 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중부투데이가 지난 2월 4일자 보도한 ‘광명을 더불어민주당 양 예비후보 시장재임시절 부하여직원 추행.’ 제목의 기사를 심의한 결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짓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인터넷보도심의위는 “중부투데이가 선거시기 양 예비후보자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보도하면서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임에도‘추행’이라는 단정적인 보도 제목과 부제 등을 이용하여 확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선거시기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ㆍ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부투데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2(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제3항에 의거 엄중 ‘경고’ 조치 및 해당 보도 내 ‘경고 조치 알림표시’를 게재토록 명하니 이행에 각별히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터넷보도심의위는 중부투데이가 ‘경고 조치 알림표시’ 게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2항 제4호에 의거 사법당국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인터넷보도심의위는 중부투데이가 지난 1월24자로 보도한 ‘양파ㆍ광명을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예비후보 도덕성 구설수...’제목의 기사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며 경고문 게재 및 ‘경고문 제재 알림표시’ 조치 명령을 내렸다.
광명/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