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진접읍, 왕숙천 일대 불법경작지 행정대집행
남양주 진접읍, 왕숙천 일대 불법경작지 행정대집행
  • 김기문 기자
  • 승인 2020.02.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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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센터장 이상운)는  진접읍 왕숙천 하천부지(연평리~내각리) 내 불법경작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왕숙천의 맑은 물과 생태공간 확보를 위해 농약 및 비료, 쓰레기를 유발하는 경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안내문 및 현수막 등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경작금지를 권고해왔으나, 매년 반복되는 불법경작으로 하천이 오염되고 시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번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게 됐다.

센터는 시의‘하천정원화 사업’과 더불어 하천을 오염시키고 경관을 저해하는 불법경작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하천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상운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장은 “이번 행정대집행을 통해 왕숙천 주변의 불법경작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하천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전했다.

남양주/김기문 기자 ggm@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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