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직자대상 선거법교육
의왕시, 공직자대상 선거법교육
  • 이양희기자
  • 승인 2020.02.04 19:03
  • icon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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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지난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와 공직선거법의 제한 금지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에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 김성은 선거계장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일정을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의 SNS 활동과 관련한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최원호 시 자치행정과장은“공직자는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다가오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단 한 건의 선거법 위반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선거관련 규정을 준수해 줄것”을 당부했다.

의왕/이양희기자l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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