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조상 땅 찾기 ‘큰 호응’
의정부시, 조상 땅 찾기 ‘큰 호응’
  • 김한구 기자
  • 승인 2020.01.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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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의정부시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한 토지내역은 4천226필지 총면적 237만㎡에 달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사망하여 상속인이 상속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현재 지적전산자료상 사망자 명의의 지번을 알려줌으로써 상속 등 국민의 재산권 관리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하려면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신청인의 신분증과 조상의 사망 일자가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전국 시·군·구 지적업무부서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더 많은 조상 땅을 찾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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