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음식점과 가공업소 등 식품위생업소에서 필요한 자금을 1%의 저금리로 융자하는 ‘2020 식품진흥기금 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사업주들은 시설이나 화장실 개선, 모범음식점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빌려 쓸 수 있다.
‘식품진흥기금 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자금, 화장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등을 3000만 원부터 최대 5억 원까지 연 1% 금리로 융자해 준다.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은 최대 5억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자금은 최대 1억 원,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최대 2000만 원,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융자는 최대 3000만 원을 융자받을 수 있다.
단 △휴·폐업 중인 업소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액이 남은 업소 △유흥·단란 주점 △기타 무신고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
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