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장례식장 불법영업 특혜의혹’
‘시흥시, 장례식장 불법영업 특혜의혹’
  • 정성엽 기자
  • 승인 2020.01.08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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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정보도 모르고 ‘깜깜이 행정’
의료법인병원인지, 개인병원인지 파악도 못해
주시설인 의료기관 없이 ‘편법 장례식장 영업’

<속보> 시흥시가 불법 장례식장 봐주기 의혹(본보 1월3일자 1면 보도)과 관련하여 개설당시 K병원 정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언론에 제공하는 등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의료인이 개설한 개인병원의 경우 부설장례식장을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 운영 등을 할 수 없음을 규정(법제처 민원 유권해석)하고 있어 장례식장을 운영함에 있어 병원이 의료법인병원 또는 개인병원인지 중요한 사항이나 이조차 주무부서인 노인복지과 담당자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시 관련부서는 문제의 병원에 대해 “전자파일과 문서 등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 현재로선 개설당시 개인병원인지, 의료법인병원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으나 본지가 시 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K병원은 의료인 개인이 개설한 개인병원으로 쉽게 확인됐다.

또, 2011년 폐업했다던 병원은 2013년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 같은 시의 엉터리 행정이 주거지역 내에서 주 시설인 의료기관이 없이는 불가한 장례식장의 불법영업을 눈감아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특히, 장례식장 설치신고 필증이 잘못 발급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즉시 회수 및 반납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장례식장 신고수리 확인사항은 시설과 안전, 위생 등으로 병원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조항은 「장사 등에 관한법률」에 없다”면서 “병원부대시설은 건축법과 의료법에 적용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됐다는 지적에는 전임자가 했던 업무라고 해명했다. 

시는 또 2013년 병원이 폐업한 이후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장례식장이 불법이냐, 합법이냐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판단이 어렵다”면서 즉답을 피하고 “알아보고 있는 중 이다”, “법률자문을 받아 봐야 한다”라고 해명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장례식장은 매년 평균 60여건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불법영업과 과도한 장례식 비용 등 민원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시는 밝히고 있으면서도 법률을 운운하며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흥보건소 역시 “개설당시 병원부설 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아서 장례식장이 합법인지, 위법인지 모르고 있었다”고 밝히고 “1년에 2회씩 병원점검을 했다” 고 말하면서도 이를 걸러내지 못 한 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한편,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에 장례식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이하“주거지역”이라함)에 설치될 수 없는 건축물 임에도 사망자가 발생하는 병원의 개설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주거지역 내에서도 의료기관의 시설인 장례식장을 합법화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의료기관의 시설인 장례식장은 주거지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대신 의료법령에 따른 엄격한 관리를 받는 시설이라고 보는 것이「의료법 시행규칙」 별표3 제20호 라목의 입법 연혁과 취지에도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일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주시설인 병원 없이 주거지역에서는 장례식장의 개설이 안 된다는 해석으로 판단된다.

시흥/정성엽 기자 jsy@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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