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탄력
의왕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탄력
  • 이양희
  • 승인 2019.12.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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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인가…아파트 2,180세대 조성 사업
의왕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의왕시가 지난 6일 인가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본격화하게 됐다.
11일 의왕시에 따르면, 내손라구역은 1985년에 포일지구로 조성된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의 노후주택이 밀집돼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불량 주택지역으로, 정비구역 내에는 현재 2,808세대 5,206명이 거주하고 있다.
또 지난 2010년 11월 정비구역지정을 고시한 이후 2011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번에 시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절차를 완료했다.
그동안 시는 한국감정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주택수급 안정을 위해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절차를 이행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관리처분계획이 조속히 인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에는 백운밸리내 2,900세대와 장안지구내 1,068세대, 농어촌공사 이전부지 1,774세대 등 총 6,200여 세대가 입주하면서 지역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등 주택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시는 이번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지역 주택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손라구역 차해순 조합장은“의왕시의 적극적 행정협조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빠르게 처리될 수 있었다. 금융회사와 조합원 등에 대한 이주비와 보상비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 4월부터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총 2,180세대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조합측은 토지등 소유자 이주가 완료되면 2021년 5월에 공사를 착수해 2024년 1월에 준공 계획이다.
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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