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114억원대 공유재산 찾았다
안산시, 114억원대 공유재산 찾았다
  • 홍승호 기자
  • 승인 2019.12.0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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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내 토지등 19만㎡ 27년만에 넘겨받아
수자원공사와 체결한 ‘업무협의 문서’발견

안산시가 반월국가산업단지의 배후 도시인 안산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넘겨 받았어야할 114억원 상당의 시 재산을 27년 만에 받게됐다.

시는 9일 “시 소유 재산이지만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 소유로 돼 있던 반월특수지역개발사업 지구(안산시청이 포함된 일명 안산신도시 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 및 공공시설 107필지 18만9천400여㎡에 대한 시 소유권 등기를 최근 마무리했다” “등기를 마친 토지 등의 총가격은 114억여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조사 및 협의를 거쳐 이같은 토지 50∼60필지(면적 3만여㎡, 가격 50억여원 추정)를 수자원공사로부터 추가로 넘겨받아 시 소유로 등기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올해 초 시 공유재산 취득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반월특수지역개발사업이 종료되면 그 당시까지 환매 또는 매각되지 않은 토지와 이후 새로 설치된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안산시에 무상으로 넘긴다'는 내용을 담아 안산시와 수자원공사가 1992년 체결한 '잔여지 처분에 따른 업무 협의 문서'를 발견했다.

시는 이 문서를 토대로 수자원공사와 협의, 그동안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토지 등을 이번에 돌려받게 됐다.

반월특수지역개발사업은 1977년 반월공단 배후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작, 1992년 완공됐다.

시 관계자는 “신도시 조성 사업을 하면서 토지 전산화 미흡 등의 문제로 시 재산 양여 등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 성과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 재정확충에 기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산시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 귀속되지 않은 재산을 찾아내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안산/홍승호 기자 shhong47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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