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임대아파트서 숨진 일가족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인천 임대아파트서 숨진 일가족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 강용희 기자
  • 승인 2019.11.2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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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포함 4명 사망…어머니 일자리 잃고 생활고

인천 한 임대아파트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일가족 등 4명이 한꺼번에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망한 일가족 3명은 정부로부터 매달 주거급여를 지원받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확인됐다.

20일 인천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39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임대아파트에서 A(49·여)씨와 그의 자녀 2명 등 모두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소방대원이 발견했다.

소방당국은 "온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왔는데 집 내부에 인기척이 없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숨져 있는 이들을 발견했다.

사망자 중 A씨 자녀는 아들(24)과 딸(20) 등 2명이며 나머지 1명은 몇 달 전부터 함께 살던 딸의 친구(19)로 확인됐다.

발견 당시 A씨와 딸 등 3명은 거실에서 숨져 있었고, A씨의 아들만 따로 작은방에서 사망한 상태였다.

이들 몸에 특별한 외상은 없었으며 외부에서 누군가가 집 안으로 침입한 흔적도 없었다.

집 안에서는 이들이 각자 쓴 유서가 발견됐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주거급여로 매달 평균 24만원을 최근까지 받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확인됐다.

인천시 계양구 관계자는 "A씨 가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원받았다"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고 증명서도 발급됐다"고 말했다.그는 몇 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자녀 둘을 데리고 생활하다 실직 후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긴급복지 지원금으로 매달 95만원을 받았고, 최근까지도 마땅한 직업을 찾지 못했다.

인천시 계양구 관계자는 "어머니가 바리스타 일을 하다가 손 떨림 증상으로 지난해 실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대 6개월까지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3개월만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그의 아들도 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딸은 다니던 대학교를 휴학한 상태였다.

그러나 A씨 일가족은 최근까지도 임대아파트 관리비는 꼬박꼬박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등 4명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는 한편 필적 감정 등을 통해 유서 작성자를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

인천/강용희 기자 kangyh82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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