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북부소방재난본부 性 비위공무원 2명 중징계
道·북부소방재난본부 性 비위공무원 2명 중징계
  • 김한구 기자
  • 승인 2019.11.17 18:04
  • icon 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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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파면·해임…“위계 이용 갑질,무관용 원칙 강력 처벌”

경기도와 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 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개최,스마트폰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A모씨를 파면하고, 회식 도중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B모씨를 해임 조치하기로 결정 했다며, 성희롱은 성별 간 힘의 차이를 이용한 폭력적 지배행위이자 위계를 이용한 갑질의 일환인 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고 15일 밝혔다.

A모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나이트클럽, 주점 등에서 만난 여성을 대상으로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거나 노상을 지나는 여성의 특정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찍은 혐의로 파면 조치를 받게 됐는데, 지난 7월 촬영여부를 인지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으며, 징계위원회 회부에 앞서 지난 9월11일 직위해제 조치된 바 있다.

또 B모씨는 지난 2월 부서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의 옆자리로 이동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해임 조치됐는데,회식 다음날인 지난달 3일 피해자가 성희롱 고충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됐으며,과거 음주운전과 폭력 등으로 5차례의 징계를 받은 바 있는 것으로 밝혀젔다.

도와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앞으로도 성(性) 관련 비위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통해 그릇된 성의식과 잘못된 문화를 바로 잡아나갈 계획이라는 성폭력은 물론 성추행 등 성관련 비위를 저지를 경우 공직에서 완전 배제되도록 엄중 징계할 방침이라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파면은 직무나 직업을 그만두게 만드는 일종의 강제 퇴직으로 파면된 공무원은 향후 5년간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의 반액이 삭감되며,해임은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임용 행위의 일종을 말 하는것이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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