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 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양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종이 형태의 마약),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LSD는 소량만으로 환각 증세를 유발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물질"이라며 "그가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남용우 기자 nyw@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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