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까다로운 지침’원성
시흥시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까다로운 지침’원성
  • 정성엽 기자
  • 승인 2019.10.21 18:32
  • icon 조회수 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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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잇단 소송“현실 외면한 행정…민·관 사이 갈등 불러“

시흥시가 개발제한구역 내(이하 ‘GB’)의 행위허가에 대해 까다로운 지침 마련하여 민원인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농작물 생산과정에서 보관해야할 창고 건축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지침을 마련하여 사실상 건축을 제한하는 것으로 시민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낭비는 물론 민ㆍ관 사이에 갈등마저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GB구역 내 농업 및 축산업 종사자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GB구역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GB구역 내 농업시설물의 건축을 허가했으나 이후 준공된 농수산물보관창고를 공장 등 불법용도변경으로 단속에 골머리를 앓자 까다로운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현행 시흥시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사실상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과 법인으로 건축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의 2013년 행위허가 기준지침을 마련했으나 개정안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에 사실상 거주 하고 있는 사람이나 법인’으로 지침을 변경했다.  

하지만 농수산물 창고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들은 “이미 농수산물창고를 건축한 농업인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까다로운 지침을 마련하여 건축을 억제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면서 선의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최근에는 주택이 있던 지역이 해제되거나 개발되면서 GB구역 내에 주택을 가진 농업인들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개정된 지침에 대부분 자격조건이 미달되는 상태”라고 주장하고 “까다로운 지침을 마련하여 건축을 강제할 것이 아니고 불법 용도변경 등 목적 외 사용했을 경우 지도 단속과 허가최소,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라”는 요구다.

이와 관련 담당 주무부서 관계자 역시 위에 지적된 조항이 사실상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한 시민이 시를 상대로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내년 초순에 1심 결정이 날 것 같다“고 말하고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위민행정을 펼치겠다는 시장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

시흥/시흥시가 개발제한구역 내(이하 ‘GB’)의 행위허가에 대해 까다로운 지침 마련하여 민원인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농작물 생산과정에서 보관해야할 창고 건축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지침을 마련하여 사실상 건축을 제한하는 것으로 시민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낭비는 물론 민ㆍ관 사이에 갈등마저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GB구역 내 농업 및 축산업 종사자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GB구역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GB구역 내 농업시설물의 건축을 허가했으나 이후 준공된 농수산물보관창고를 공장 등 불법용도변경으로 단속에 골머리를 앓자 까다로운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현행 시흥시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사실상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과 법인으로 건축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의 2013년 행위허가 기준지침을 마련했으나 개정안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에 사실상 거주 하고 있는 사람이나 법인’으로 지침을 변경했다.  

하지만 농수산물 창고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들은 “이미 농수산물창고를 건축한 농업인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까다로운 지침을 마련하여 건축을 억제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면서 선의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최근에는 주택이 있던 지역이 해제되거나 개발되면서 GB구역 내에 주택을 가진 농업인들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개정된 지침에 대부분 자격조건이 미달되는 상태”라고 주장하고 “까다로운 지침을 마련하여 건축을 강제할 것이 아니고 불법 용도변경 등 목적 외 사용했을 경우 지도 단속과 허가최소,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라”는 요구다.

이와 관련 담당 주무부서 관계자 역시 위에 지적된 조항이 사실상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한 시민이 시를 상대로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내년 초순에 1심 결정이 날 것 같다“고 말하고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위민행정을 펼치겠다는 시장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

시흥/정성엽 기자 jsy@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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