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방치 김포 화재폐기물,결국 혈세로 치운다
2년여 방치 김포 화재폐기물,결국 혈세로 치운다
  • 박경천 기자
  • 승인 2019.10.20 18:00
  • icon 조회수 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시 예산 16원 들여 7천100t 처리…“행위자 강제 수거토록 제도 보완을”

 

김포에서 무단 방치되던 대규모 폐기물 더미가 2년 7개월 만에 정리된다.

김포시는 다음 달 하성면 마곡리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쌓인 폐기물 7천100t을 행정대집행으로 수거해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대집행 예산은 16억원으로 70%는 정부가, 나머지 30%는 경기도와 김포시가 마련한다.

이 폐기물은 수년 전 해당 폐기물처리업체가 처리 허용치인 400t을 초과해 폐기물을 받는 등 관련법을 어긴 탓에 현재 7천100t까지 늘어났다.이 폐기물 더미의 존재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2017년 3월 30일 업체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외부로 드러났다.

당시 불은 인명피해 없이 업체 건물 3채와 폐기물을 잇달아 태우다가 발생 나흘만인 같은 해 4월 2일 꺼졌다.

소방당국은 경위 조사에 나섰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문제는 화재 이후 폐기물 더미가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면서 불거졌다.

폐기물을 치울 의무는 폐기물처리업체 운영자인 A씨에게 있었지만, A씨는 무분별하게 폐기물을 대량으로 받은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구속된 뒤 책임을 회피했다.

김포시는 구치소까지 찾아가 A씨에게 폐기물을 치워달라는 계고장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A씨는 요지부동이었다.'

업체가 폐기물 처리 능력을 상실해 폐기물을 방치할 때 폐기물공제조합이 대신 치워주는 '방치폐기물이행보증' 제도도 소용이 없었다.

A씨 업체는 이 제도의 수혜대상이었지만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 등을 구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폐기물을 받는 등 관련 규정을 어겨 수혜대상에서 제외됐다.

토지소유주인 B씨도 나서지 않았다. 그는 땅을 다 팔아 돈을 마련해도 폐기물 처리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며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물 처리 비용은 일반적으로 1t당 23만∼3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간 방치되던 이 폐기물은 다행히 올해 정부가 불법 폐기물 연내 처리를 추진하면서 국비가 투입돼 다음 달 수거가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행정대집행이 마무리돼도 문제는 남는다.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불법 폐기물 방치 행위자나 토지소유주 등에게 처리 비용을 받아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불법 폐기물 방치 행위자로부터 수거비용을 받으려면 재산조회 등 권한이 있어야 하지만 지자체에는 그런 권한이 없다"며 "이런 탓에 행위자가 돈이 없다거나 비용을 내주지 않고 버티면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포/박경천 기자 pkc@hyundaiilbo.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