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양평군, 24억원 투입 시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양평군, 24억원 투입 시행
  • 서형문 기자
  • 승인 2019.09.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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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노후경유차·건설기계 등 1,055대

양평군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사업비 24억2,536만원을 투입해 5등급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 1,055대의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9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진되는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254,240천원(약 780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11,120천원(약 240대) △노후 건설기계 엔지교체 사업 330,000천원(20대)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DPF부착) 330,000천원(약2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20,000천원(약 5대)이며,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군은 ‘20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공고문을 사업별로 오는 10일에 양평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양평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를 6개월 이상 소유한자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양평군에 등록된 건설기계(지게, 굴삭기  등)소유자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은 양평군에 등록된 건설기계로 2005. 12. 31.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의 건설기계 소유자 △LPG화물차 신차구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한자가 해당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부착 후 최소 2년간, 엔진교체는 교체 후 최소 3년간 의무 사용해야 한다.

지원내용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차종 연식에 따라 상한액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지원,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는 장치가격의 90%,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DPF)와 엔진교체는 자부담 없이 장치가격 또는 엔진 교체비용  전액 지원, LPG화물차 신차구입은 1대당 4,000천원 정액 지원한다.

조기폐차 및 (건설)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대상은 차량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센터(1544-7302) 안내에 따라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부착이 가능한 차량 확인 후 협회 및 제작사에서 양평군에 보조금 신청하고, LPG 신차구입은 조기폐차 후 대상자가 양평군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양평군 환경과장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인 우리 양평군은 그동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었는데, 올해 3월 관련근거 「양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양평 군민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양평/서형문 기자 shm@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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