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 계속 유지 가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상돈 의왕시장이 지난 19일 열린 항소심에서 감형 받아 시장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합의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선거법 위반을 비롯한 다른 전과가 없다"면서 "피고인이 배부한 명함이 많지 않고, 선거에서 2위 후보와 큰 득표 차로 당선돼 선거 당락을 좌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이번 2심 재판부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수원/오용화 기자 oyh@hyundaiilbo.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