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좀 편안히 살겠습니다”
“이제 좀 편안히 살겠습니다”
  • 김한구 기자
  • 승인 2019.07.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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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행패 행위자 구인·유치에 주민 호평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15일 상습 음주행패 행위자 김모(54)씨를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하여 의정부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8일 서울고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10일 이내에 신고 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함에도 술에 취해 준법지원센터에 전화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생각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등 막말을 하여 담당 직원이 출장을 통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설득했으나 계속 거부했고, 김씨의 생활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이웃주민들을 탐문한 결과 김씨는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다세대주택인 거주지에 불을 지르기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원성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준법지원센터에서는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김씨가 술을 끊고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구인집행을 하게 됐고, 김씨는 의정부교도소에서 법원의 재판을 기다리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웃주민들은 “김씨가 출소한 후 경찰이 여러 번 출동할 정도로 말썽을 부려 불안하게 지냈는데 이번에 잘 처리해 주어서 정말 감사하다.”며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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