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죽음 헛되지 않게…”
“아들 죽음 헛되지 않게…”
  • 남용우 기자
  • 승인 2019.06.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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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셔틀버스 모두 포괄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축구클럽 통학차 사고’부모 국민청원 동참 호소

 

인천 '축구클럽 통학차 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가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일반인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사고로 숨진 A(8) 군의 아버지 김모(37) 씨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 5명은 20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에서 "축구클럽 통학 차량은 '세림이법(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며 "이 땅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란 셔틀버스는 모두 같은 법 아래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렸지만, 청와대 답변을 얻기까지는 동의 수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동참을 호소했다.

이들은 "세림이법의 허점이 명백히 드러난 지금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정부는 당장 재발방지 대책과 후속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청와대에 면담 요청서도 전달했다.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세림이법'은 2013년 충북 청주시에서 김세림(당시 3세) 양이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것을 계기로 마련된 개정 도로교통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통학버스에 어린이·영유아를 태울 때 보호자를 함께 태워야 하며 어린이·영유아가 안전벨트를 매도록 해야 한다. 또 보호자는 어린이·영유아가 승·하차할 때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인천 축구클럽 통학차는 사고 당시 운전자 B(24)씨 이외에 다른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세림이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관할 구청과 교육청에도 등록돼 있지 않았다.

이 같은 내용이 연합뉴스 보도로 알려지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씨는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를 운송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며 "하늘나라로 떠난 8살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청원 글에 많은 동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15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의 통학용 승합차가 다른 승합차와 충돌해 초등생 A군 등 2명이 숨지고 대학생 행인 등 5명이 다쳤다.

 이 글의 동의 수는 이날 오전 11시 현재 17만5천여건으로 청와대 답변 충족 동의 수인 20만건에서 2만5천여건이 부족한 상태다. 청원 마감일은 오는 23일이다.'

인천/남용우 기자 nyw@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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