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금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13만8천여건에 150억원을 부과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시중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ARS(1544-6844) 자동응답 전화,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서비스앱 : NH스마트고지서, 스마트납부(네이버-신한은행), T스마트청구서, QR납부(카카오톡 더보기- 청구서-QR납부-스캔) △ 신청방법 : 앱스토어에서 “스마트고지서” 검색 → 앱 설치 → 청구서 신청 특히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는 카카오톡「안양지방세알리미」친구맺기 등록을 통해 카카오톡으로도 지방세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시각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시 관계자는“납부기한은 6월 30일이 휴일이라 7월 1일까지이며, 납기일을 넘기면 3%가산금이 붙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안양/이양희기자lyh@hyundaiilbo.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