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충전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 최대 2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전기차가 아닌 차가 충전소에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 훼손, 급속 충전시설 이용 전기차가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한 경우 등이다. 평택시는 계도기간이 끝나고 실제 단속을 시작한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한 달여 간 평택에서 총 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추진하는 만큼, 전기차 사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평택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72곳(충전기 210기) 운영되고 있다. 평택/강대웅 기자 kdw@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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