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는 오는 28일까지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중원구내 일반음식점이며, 다만 호프 및 주점형태의 영업소와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제외된다. 구는 건물의 구조·환경의 적정과 조리장의 위생적 관리, 종업원의 복장 및 서비스, 좋은식단 이행여부 및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여부 등 현장심사를 한 후,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음식점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 자금 우선 융자, 모점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교부, 2년간 출입·검사 면제(민원사항 제외), 음식문화개선관련 위생용품 지원, 인터넷 등 홈페이지에 모범음식점 홍보 등 지원이 된다. 신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나 중원구청 홈페이지에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를 다운받아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위생팀이나 (사)한국외식업중앙회경기성남시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성남/김정현 기자 kjh@hyundaiilbo.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