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영세 뿌리기업 100개 사를 대상으로 법령 기준에 적합한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뿌리기업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을 도비 10억원을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하여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뿌리기업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세뿌리기업이 법령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2015년부터 강화·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를 이행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정부는 2019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나, 영세기업들은 복잡한 절차나 비용 부담 등으로 법적 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