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명령 제도 정착을 위한 제언
치료명령 제도 정착을 위한 제언
  • 현대일보
  • 승인 2019.06.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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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균 의정부보호관찰소

최근 정신과 의사 한 분이 우울증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2017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1.2%,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08%다.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망상이나 환각으로 인해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도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

법무부에서는 정신질환 유병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12월에 치료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시설내 처분’으로 치료감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사회내 치료’를 전제로 처벌이 아닌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명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치료명령은 술에 취하거나 정신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치료를 받도록 하는 처분이다. 법원이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면서 치료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고, 보호관찰 기간 동안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치료명령 대상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약물투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등 심리치료,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반 보호관찰대상자처럼 제재조치를 받고 집행유예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필자가 담당하는 치료명령대상자 A씨는 과거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부모를 폭행한 패륜적인 사건을 저질렀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정신질환이나 주취 상태에서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 이런 사건의 재발을 예방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치료명령 제도이다.

치료명령을 집행하고 보호관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치료명령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치료명령 부과를 위해 판결전조사 및 검사 결정전조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판결전조사와 결정전조사는 판사 및 검사의 의뢰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처분의 부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자의 환경과 특성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치료명령 선고를 위해서는 관련 조사로 적합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선택하는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지역 정신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보호관찰소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업체계가 필요하다. 치료명령 제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유관 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범죄예방과 치료분야에서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치료명령 집행을 담당하는 각 기관들 인력의 적정수준의 증원과 함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되면 좋겠다. 우리 주변에는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정신 심리적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의 효과적인 처우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 56개 보호관찰소에서는 치료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있으며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형사사법 기관들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명령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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