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남 안양시의원‘기사회생’
정덕남 안양시의원‘기사회생’
  • 이양희
  • 승인 2019.06.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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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정덕남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안양시의회 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2번 정 의원의 동안선관위 당선무효 결정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8년 6월 12일 자유한국당과의 이중등록을 이유로 정 의원의 비례대표 당선무효를 결정했으며, 이에 정 의원은  같은해 7월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 금년 2월 서울고등법원의 비례대표 의석 1석 공석 결정 무효판결로 승소했다.

이에 동안구선거관위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함으로써 정 의원이 최종 승소했고, 안양시의회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3명. 자유한국당 8명 구도가 되며 의원은 총 21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정덕남 의원은 동안구선관위로부터 당선증 수령 후 시의원으로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며, 25일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를 배정 받을 예정이다.

안양/이양희기자l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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