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림 도의원, 뷰티산업 진흥 개정조례안 가결
한미림 도의원, 뷰티산업 진흥 개정조례안 가결
  • 이천우
  • 승인 2019.06.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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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림 도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가결됐다.
한 의원은“최근에 k-beauty 등 한국 뷰티서비스 종사자들의 기술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아 관광 및 수출 콘텐츠로도 높은 성공 가능성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정부 수립 및 한국전쟁 등으로 혼란스러웠던 당시, 사회복지의 도구로 사용된 이·미용업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사회 전반에 걸쳐 남아는 등, 뷰티서비스산업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기반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의원은“뷰티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시대를 살고 있는 경기도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기술 집약적·정보 집약적 산업으로 발전시켜 경기도의 혁신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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