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 비상구 폐쇄등 비파라치 급증 주의 당부
과천소방서, 비상구 폐쇄등 비파라치 급증 주의 당부
  • 정성엽
  • 승인 2019.06.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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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기능 훼손 고임목 설치 등

경기 과천소방서(서장 김경호) 지난 7일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조례 개정에 따라 3월 중순부터 현금 5만원 지급방식으로 개선되면서 비상구 폐쇄등 비파라치 신고가 급증되어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포상금을 노린 전문 비파라치 등장으로 6월초 과천지역도 11건이 접수돼 현장 확인 후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며 지난달 15일 기준 부천 270건, 수원 249건, 의정부 202건, 구리 141건, 안산 106건 등  대부분 도내 지역에서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신고된 비상구 불법행위의 유형은 주 출입구 방화문의 기능을 훼손하는 고임목(도어스토퍼) 설치, 방화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도어클로져(도어체크)를 떼어내는 행위, 피난구(복도, 계단 등)에 장애물을 놓아두는 행위, 방화문에 잠금장치를 해놓은 행위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준 소방특별조사팀장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태로 비상구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며“비파라치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비상구 신고제 홍보 및 비상구 안전관리 강화 등 관계자들의 경각심 고취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과천/정성엽 기자 jsy@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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